한방 자보진료비 250% 폭증…첩약급여서 되풀이되나
- 정흥준
- 2020-07-24 12:00: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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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분석
- 동기간 양방진료 9.2% 증가...한방 점유율 2배 이상 늘어
- 동일한 재정문제 첩약에서도 발생 우려...관리감독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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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정부 보험재정의 과부담 우려를 뒷받침하는 국회보고서가 나왔다.
오늘(24일) 오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시행여부 결정을 앞두고 보험재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달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보고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에는 과대& 8231;허위청구 등에 따른 한방진료비 급증 문제가 담겼다.

양방진료비가 동기간 9.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점유율은 2014년 19%에서 2019년 43%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환자수 역시 167%로 급증했다.
이용률 증가와 달리 한방진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높지 않았다. 보고서가 인용한 올해 6월 시민단체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4명 중 3명이 한약(첩약)을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한방진료의 문제는 첩약 급여화의 보험재정 문제로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 중 하나인 우러경통 질환으로 첩약보험이 적용되면, 이후 동일한 월경통으로 먹는 첩약은 인삼과 황기, 당귀, 숙지황, 작약, 천궁, 산수유, 산약 등의 보약 위주로 구성된다.
또한 한약재의 30% 안의 범위에서 가감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을 일부 변경하면 치료목적이 아닌 보약과 비만 치료 등의 약으로 변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치료목적의 급여 첩약으로 간주돼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의약분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첩약급여가 적용된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특히 첩약은 의약품과 달리 내용물의 구성이나 잘못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감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24일 오후 의약단체의 반발 속에 건정심 회의를 열고 500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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