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다이어트약 규제 추진…마약수준 관리에 업계 비상
- 정새임
- 2020-07-27 06: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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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분기별 원료 배정제 도입 시, 생산량까지 통제 가능
- 암페프라몬, 마진돌 등 허가 제한 성분 신규 지정 전망
- 업계 "관리 방향성 부적절" 지적도...1500억 시장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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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적용되는 원료 배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 식욕억제제 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장 유력하게 제시된 방안은 ▲분기별 원료 배정 제도 도입 ▲암페프라몬, 마진돌에 대해서도 허가 제한 성분으로 공고 ▲향정 식욕억제제 위해성 관리계획 제출 필요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 추진 등 3가지다.

마약과 동일하게 향정 식욕억제제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업체별 재고량을 조사한 뒤 11월경 식욕억제제 제조 승인 방안을 확정 및 통보하고 2021년부터 시행한다는 그림을 그렸다. 향후에는 매년 7월에 확정통보를 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사들은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만큼 식욕억제제를 생산할 수 있다. 만약 사용량 급증 등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면 식약처가 원료 배정량을 조절함으로써 생산량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더불어 암페프라몬, 마진돌 성분을 허가 제한 성분으로 신규 지정할 전망이다. 공고 시점은 8월 중순경으로 점쳐진다. 과거 향정 식욕억제제 중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빈번한 오남용 사례로 허가 제한 성분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식약처는 허가 제한 성분 범위를 암페프라몬과 마진돌로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허가 제한 대상으로 지적된 성분 의약품의 경우 마약류 취급승인 및 마약류 제조․수입 품목허가 신청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향정 식욕억제제를 위해성 관리계획 제출 필요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세웠다.
이 제도는 주로 신약, 희귀의약품을 대상으로 하지만, 시판 후 중대한 부작용 발생으로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내년 초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해성 관리 계획 대상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는 위해성 관리 계획을 이행하고 그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정 공고 전까지 식약처는 위해성 완화 조치 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토록 제약사에게 자율 권고할 방침이다. 조만간 참여 업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21일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공유했다. 업계 의견을 청취 후 최종 방안을 결정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그간 식욕억제제에 대한 오남용 예방 및 안전사용 정책에도 과다 처방이 이뤄지자 강력한 관리 방안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간 식욕억제제 조제·투약 보고 건수는 611만 건으로, 2만4000여 개소 의료기관에서 129만 명 환자에게 처방됐다. 2018~2019년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기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원료 수입량도 세계 상위 수준이다. 식욕억제제 처방·투약 정보 분석 결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사용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향정신성 의약품 원료 사용 예상량 조사 시 제출자료가 실제 제조량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해 국제적 지적을 받았던 것도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윤곽을 드러낸 관리 방안을 두고 방향성이 오남용 방지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오남용이 문제라면 복약지도나 안전사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이 방안이 되어야지 제조나 생산 자체를 통제하는 규제를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향정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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