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 ITC 예비결정 오판…이의신청 제출"
- 정새임
- 2020-08-07 11: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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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판결문 공개…"표현형 증거 차이 등 언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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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7일 "ITC 예비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이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행정판사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역인 16s rRNA 영역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두 전문가가 모두 동의한 것을 완전히 무시했고, 실질적인 표현형(Phenotypic) 증거의 차이는 결정문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카임 박사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파생된 최소한 하나의 다른 균주(앨러간의 균주)에서 자신의 ‘6개 고유 SNP’ 이론을 시험해 볼 수 있고, 이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지만 행정판사가 이를 배제해 예비결정 결론의 근본적인 무결성을 훼손했다"며 반박했다.
결국 ITC가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해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대웅제약은 ITC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엘러간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ITC는 지난달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의 미국 내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대웅제약은 이에 반박해 지난달 19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메디톡스 측은 아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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