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전례없는 오류…최종 결정 뒤집을 것"
- 정새임
- 2020-07-13 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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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결정 일주일 만에 입장문…"추론으로 중대 오류" 반박
- "침해당한 영업비밀 없는 미국기업 엘러간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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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히 제시해 오는 11월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ITC는 지난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주보(한국제품명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며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ITC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 측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 유용을 '추론'했다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번 예비결정에서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오직 미국 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한 것. 그러나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미국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ITC 행정조사에 대해 다니엘 피어슨 전 ITC 위원장은 "미국내 지적재산권과 무관한 만큼 ITC가 맡을 일은 아니다"라며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과 미국 내 재산권 간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test)' 조항은 삭제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미국과 실제 연결고리가 없는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ITC에서 소송 남발과 악용의 길을 허락하는 것"이라며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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