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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차관·질병청, 인건비만 연평균 3억6천만원 소요

  • 이정환
  • 2020-08-11 17:52:17
  •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차관 1명·차장 1명 추가 시 수치
  • 복지부·질본, 법 통과 맞춘 조직확대 예고…추가 예산 불가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포를 앞둔 가운데 조직개편에 소요되는 단순 재정·비용이 연평균 3억5800만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는 복지부에 차관 1명을 늘리고 질병청에 청장(현 질본장) 외 차장 1명을 추가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추계한 것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7억9100만원이 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복지부와 질본은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각기 몸집을 키우고 인력을 증원하는 조직개편 세부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황이라 소요 재정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승격 정부조직법 개정안 비용추계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일단 복수차관제·질병청 승격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7일 정부이송 된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된다.

복지부에 복지 전담 1차관과 보건 전담 2차관을 두고, 질본을 복지부 산하 질병청으로 승격해 예산편성과 인사 권한을 부여하는 게 통과 개정안 골자다.

◆비용추계 결과=예산정책처는 개정안으로 복지부 차관 1명을 증원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질병청 차장 1명을 늘리는데 필요한 재정을 계산했다.

질병청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이미 현 질본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 상황인 만큼 질병청 차장 증원 비용만이 추계됐다.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다.

예산정책처는 질본의 사무와 담당 공무원을 그대로 질병청이 승계한다는 전제를 가정해 추계를 냈는데, 결과적으로 복지부와 질본이 각기 조직을 확대개편 할 의지를 드러낸 상태라 이 부분은 비용추계가 담지 못한 한계가 엿보인다.

예산정책처는 질병청 청사 역시 기존 질본 청사를 승계하므로 별도 청사 임차료도 추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과적으로 비용추계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른 복지부 차관과 질병청 차장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더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인건비인 연봉액을 살피면 2020년 기준 차관 연봉은 1억3189만원, 질본 예산에 반영된 고위공무원 차장 연봉은 1억1794만원이다.

이를 기초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차관과 차장 인건비를 추계하면 총 16억5600만원이다.

2020년 복지부를 기준으로 1인당 기본경비는 1165만원이다. 복지부 기본경비 총액인 104억8400만원을 정원인 900명으로 나눠 추정한 액수다.

이를 추계 기간 내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향후 5년간 총 1억2331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자산취득비는 차관 1명과 차장 1명을 기준으로 1064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사무용품 구입비용 등이 자산취득비에 포함된다.

추계 결과 차관 1명과 차장 1명을 늘리면 내년 3억5200만원, 2022년 3억4800만원, 2023년 3억5600만원, 2024년 3억6300만원, 2025년 3억7200만원이 소요돼 총 17억9100만원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질본, 조직 확대개편 예고=이같은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도 실제 정부조직개편에 필요한 돈은 더 많을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직후 복지부와 질본은 각각 복수차관제, 질병청 승격으로 조직을 확대개편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상태다.

일단 복수차관제의 경우 현재 2차관제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는 총 18곳 중 5곳이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차관은 1명이지만 차관급 본부장을 산하에 두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 6번째 정부 부처가 된다.

복지부는 내부 조직 역시 현재 4개 실, 22개 국·관, 78개 과에 더해 1개 실, 2개 국, 7개 과를 신설하고 70명~80명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행안부에 어필중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보건 전담 2차관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실 소속 공공보건정책관을 실로 승격하고 질병정책과와 정신건강정책과를 각각 국으로 승격하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질병정책국은 질병청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정신건강정책국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치료를 전담한다.

현재 1개 부, 4개 센터, 23개 과, 1개 팀으로 구성된 질본도 70명~80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복지부와 질본이 법안 통과와 맞물려 조직 확대개편 의지를 드러낸 이유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실질적 시스템을 갖춘다는 명분이 깔려있다.

복지부는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 등에서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청 승격만으로는 실제적 감염병 방역·관리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라 빠르면 이번주 대통령이 법 시행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은 공포 후 한 달 뒤부터 발효하는데, 복지부와 질병청의 세부 조직개편안 역시 이때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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