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탁순
- 2020-08-04 16:23: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위험장소 마스크 착용 내용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통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2명 중 찬성 275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록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조직개편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 후속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날 국회에서는 재석 277명 중 찬성 274명, 기권 3명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등을 자가, 시설,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해 치료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원등 조치 거부자에게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 위험 장소,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또는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 외국인에 대한 감염병 조사·진찰·치료·입원 및 격리에 드는 비용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담은 정부조직법, 법사위 통과
2020-08-03 20:40
-
[기자의 눈]보건복지위,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
2020-08-03 13:53
-
법안통과 첫 관문 복지위 법안소위 '복지-보건' 이원화
2020-07-30 15: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8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