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신설 '노땡큐'…질병청 콘트롤타워 육성이 실효"
- 이정환
- 2020-07-24 15: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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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건·복지 통합·연계서비스가 국민 원하는 정책"
- 보건연 이관 논란 등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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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승격을 앞둔 질병관리본부의 실재적 독립성을 보장해 감염병 콘트롤타워로서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복지부가 보건 전담 제2차관과 질병청 승격 후 조직 운영방향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한 청사진을 내놓은 셈이다.
23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으로 미래통합당 강기윤 간사,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김원이 의원 등이 복지부 복수차관과 질병청 운영 계획을 질의했다.
보건부 신설 불필요…감염 콘트롤타워로 질병청 육성
일단 복지부는 복수차관제 대신 국민보건부를 신설하고 산하 시·도 지방방역청을 마련하는 게 어떻느냐는 의원 질의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통합당 강기윤 간사는 "질병청 승격 후에도 복지부 지시에 따른 감염병 관리·대처 등 피동적 업무만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보건부 신설에 대한 복지부 견해를 들려달라"고 질의했다.
같은당 김미애·이종성 의원과 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보건부 신설 필요성을 물었다.
복지부는 승격할 질병청은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공동지정될 계획이며, 예산 편성·집행과 인사·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자율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밑작업을 완료할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복지부는 질병청의 감염병 기능 수행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염병 관련 정책·법령·사업을 모두 질병청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질병청이 피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란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법령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결핵예방법, 보건환경연구원법, 에이즈예방법이 질병청 소관으로 넘어간다.
다만 청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감염병 관련 법률 제·개정안 제출이나 부령 제정, 중요정책 국무회의 의안 제출을 질병청이 독자 추진하기 곤란할 경우 복지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국민보건부를 별도 신설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의 생애주기별 보건·복지 통합수요가 커져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기보다 국민 중심의 보건복지 연계·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연계·통합서비스 사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국가책임제), 장애인(발달장애인 돌봄, 건강관리), 빈곤층(의료급여), 공통(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신취약자(자살예방사업)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건복지 분리보다는 통합서비스가 가능한 현행체계 장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의료 정책도 사회정책으로서 의료적·임상적 전문성 외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의·조정 등을 위해 종합정책 전문성이 중요해 보건부 신설은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보건 전담 차관, 산하 조직 내실화 방안도 공개
복지부는 전문인력 육성이나 교육, 지방대응 조직 논의 없이 무작정 2차관 직제만 늘리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 우려에도 아니라고 답했다.
같은당 김원이 의원의 보건 차관 신설 후 하부조직 개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일단 복지부는 질병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는 행안부가 각각 별개 의제로 검토중이라고 했다.
질병청은 감염병 관련 기능과 관한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충분히 늘리고 교육·육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고, 지자체 방역 지원을 위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구축으로 대응역량을 향상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신설될 보건 차관이 통솔할 적정 하부조직 개편 규모에 대해 '1실 2관 7과'로 계획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등 공공보건 위기대응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정책실(1실)을 헤드로, 건강위해대응정책관·정신건강정책관(2관)을 새 조직으로 만드는 안을 행안부에 요청중이라는 설명이다.
7과는 의료인력정책과, 의료안전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 만성질환정책과, 의료기기육성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로 구성했는데 세부 조직은 향후 정부부처 논의에서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행안부가 현재 질병청의 전문적 방역체계 구축을 우선 검토중으로, 복지부 보건 차관의 공공보건의료 인력·자원·인프라 강화는 순차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국회의 이해를 구했다.
복지부는 "복지부와 질본 실무협의로 마련한 기능조정방안이 행안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겼고, 질본은 행안부와 직접 질병청 하부기구 설치 방안을 협의중"이라며 "복수차관 신설 후 실효를 위한 직제안도 복지부가 행안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보건연구원, 복지부 이관 논란도 해명
복지부는 질병청을 승격하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청이 아닌 복지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은 질병청 승격 논의 초기부터 복지부와 질본이 일관되게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했다.
지난달 4일 질본 정은경 본부장의 언론 브리핑 사례를 들어 질본장 역시 보건연구원이 질병청 소속 보다는 복지부 소속으로 변경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할 정도로 복지부와 질병 간 견해차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외부전문가 등의 재검토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감염병 대응역량 시너지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과정에서 보건연구원을 질병청에 존치키로 재결정 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건연구원을 질병청에 존치키로 했다"며 "복지부와 질병청이 보건의료 R&D가 유기적으로 연계·발전하도록 기관 간 상시적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재결정한 셈"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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