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담은 정부조직법, 법사위 통과
- 이탁순
- 2020-08-03 20:40: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4일 본회의 통해 통과 전망…복지부 차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국회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18개 안건을 심사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차관을 보건 차관과 복지 차관으로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이 공포되면 복지부는 현재 차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고,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예산과 인사권이 복지부에서 독립하게 된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외국인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도 통과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외국인도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감염병 치료·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비용 등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외국인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일 본회의에 올라 과반수 의원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통과될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먼디파마 수장 교체...노바티스 출신 조연진 전무 내정
- 3코스닥 퇴출 규정 현실화…바이오헬스 8곳 '경고등'
- 4거리로 번진 잠실역 약국 논란…송파 약사들 "공공성 훼손"
- 5이름만 바꾼 '택갈이 약' 수천 개…무색한 '1+3 생동'
- 6마운자로 12.5·15mg 입고 동시 품절…판매가 책정 고심
- 7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8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 9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10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