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유혹하는 SNS 광고...식약처, 근절책 찾는다
- 김민건
- 2020-08-10 19:04: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품력 보단 공신력 있는 약사 이미지 활용 전략
- 약사들 "인증 표시도 성분명도 없는 경우 많아 거절"
- 식약처, SNS상 부당 광고 플랫폼 실태조사 착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인플루언서 약사'(SNS 유명인)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광고 제의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활동 중인 약사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미용·성형 제품 광고 제의가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광고는 약사가 소개하는 제품인 만큼 믿을만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제품력 보다는 소위 바잉파워(Buying power, 구매력)에 의존하는 마케팅 전략인 셈이다.
그러나 광고를 제의하는 제품 중 다수는 약사로서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이나 단순 소개 등 목적으로도 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A약사는 "약사 유튜버들은 특정 브랜드가 아닌 성분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데 굳이 브랜드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를 만들 이유가 없어 대부분 거절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홍보 광고는 업체 측이 제안할 때부터 약사가 소개하면 믿을만하다는 것을 통해 제품 신뢰성을 쌓으려는 마케팅을 의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약사는 "유튜버 약사라면 정말 많은 제안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을 통해 활동 영역을 넓힌 B약사도 적지 않은 과대 또는 과장 광고 제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비타민을 비롯해 다이어트 식품, 오메가-3, 마그네슘 등 최근 인기를 끄는 제품을 판매하는 많은 업체가 전문가인 약사가 언급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신빙성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B약사는 "한 유산균 업체는 자사 제품이 최고라는 점을 말해달라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며 "건기식도 아닌 제품을 치료제라고 소개하거나, 정말 먹었을 때 살이 빠지는 것처럼 소개해달라는 과대·과장 표현을 유도하는 광고 제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B약사는 건기식 제품의 경우 건기식 인증이나 성분명이 적히지 않은 제품 의뢰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
B약사는 "제품 자체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 약사 이미지와 팔로워 수가 많은 것을 이용해 제품 홍보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며 "약사 유튜버가 어떤 콘텐츠를 만드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광고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일반 리뷰어 건기식 허위·과장 광고 심각...식약처 대대적인 플랫폼 실태조사 착수
문제는 약사가 아닌 일반 유튜버를 대상으로 한 경우다. 의약품 등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식품과 건기식, 의약품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효능·효과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팔로워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 15명이 다이어트·디톡스 등 가짜 체험기를 작성한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인기를 이용해 제품 섭취 후기를 올렸지만 실상은 사진 후보정 등으로 속인 것이 드러났다.
앞서 A약사는 "약사 유튜버보다는 일반인들의 건기식 리뷰 광고가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과대나 부당 광고라고 생각이 드는 게 대부분이다"며 "건기식 효능이 좋다더라 식의 광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많은 경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일 SNS상 부당한 광고 플랫폼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튜브,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모든 SNS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대대적인 허위·과장·과대 광고 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연구는 식품과 건기식 2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현황 ▲사례분석 ▲자문회의·설문조사 ▲피해자 심층 인터뷰 ▲효율적 대응방안 도출 등이다.
식약처는 "SNS상 식품 등 부당 광고 플랫폼의 국내외 유통시장 규모를 조사해 해외직구 등 구매행태와 광고 유형 등 변화를 추이하겠다"며 "전체 부당 광고 플랫폼과 업태별 시기별, 품목별, 위반유형별로 분석하겠다"고 연구 내역을 공개했다.
연구결과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유통 직접 조사권과 불법사이트 직접 차단권 확대 등을 현행 법령에서 개선 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식품을 건식으로 혼동 준 유통업체 3곳, 행정처분 예정
2020-07-28 11:29:30
-
"SNS 제품광고 표시 확실히"…약사들도 주의 해야
2020-06-24 12:01:03
-
공정위 "인플루언서 후기, 돈 받았는지 표시 명확해야"
2020-04-29 20:38:2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7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8"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9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 10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