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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플루언서 후기, 돈 받았는지 표시 명확해야"

  • 김민건
  • 2020-04-29 20:38:21
  • 약사유튜버 활동 주의, 광고주와 관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해야
  • 작년 7개 업체 공정위 제재로 시정명령·과징금 2억원대 받아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SNS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개인)들이 경제적 대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단순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해 소비자 피해가 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지침을 명확히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약사유튜버 '약쿠르트'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일 만큼 대중의 관심이 약사사회에 쏟아지고 있어 약사 인플루언서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공정위(위원장 조성욱)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원칙과 SNS 매체별 공개 형식·예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와 블로그에서 경제적 대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인플루언서의 상품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마련됐다.

공정위는 SNS 등 다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을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는 표시문구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쉬운 문자 크기와 색상, 음성 속도와 소리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

경제적 이해관계 내용도 현금, 상품권 등 금적적 지원과 제품 할인, 협찬 등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SNS 특성을 고려한 공개 방법과 사진, 동영상 등 주요 매체별 예시를 제시했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매체는 추천·보증 표시문구가 게재물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돼야 한다. 인플루언서가 일정 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에 제품 이용 후기를 올린 경우 적절한 표현 예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경우 사진 안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된 경우 본문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입니다'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유튜브 등 동영상 매체는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추천·보증 등 표시문구를 넣을 수 있다. 공정위는 "시청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반복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은 유튜브와 비슷하지만 실시간 자막이 불가한 경우 음성을 통해 표현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11월 SNS상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기로 인한 기만적 광고를 제재해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공정위 개정안은 약사들의 SNS활동에도 경각심을 울린다. 최근 약사유튜버인 약쿠르트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일 만큼 약사들의 SNS 진출에 대중적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약쿠르트다. 그는 A사의 비타민이 가성비가 떨어진다며 비교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 이에 해당 제약사는 즉시 반발했으며 약쿠르트는 콘텐츠를 삭제해야 했다. 무엇보다 약사사회에서 제약사와 약사간 '갑을 관계'가 논란이 될 만큼 떠들썩한 사건이었다.

약쿠르트 뿐만 아니다. 최근 유튜버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약국 관련 콘텐츠를 올리는 약사들이 많아졌다. 실제 일부 약사유튜버는 약국 수익과 관련된 자극적인 내용을 담아 공개한 적이 있다. 이를 본 약사들이 약사유튜버를 신고하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약사사회에서는 젊은 약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SNS 진출에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는 데 이같은 배경이 있다.

한편 공정위는 광고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 고용관계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하도록 지침을 규정했다.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 행위도 추천·보증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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