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제품광고 표시 확실히"…약사들도 주의 해야
- 정흥준
- 2020-06-24 1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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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블로그‧유튜브 등 SNS 추천‧보증 관련 법 개정...9월 시행
- 영상 시작과 끝부분에 광고‧협찬 표기...반복적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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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튜브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약사들의 활동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9월부터는 광고‧협찬 등에 대한 표기 규제가 강화돼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SNS 광고 및 협찬 표기 강화 내용이 담긴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SNS를 통한 추천 후기를 남기는 경우, 표기를 명확하게 남겨 소비자 기만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본문과 구분없이 넣어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더보기’를 눌러야만 표시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댓글로 표시한 경우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영상매체인 유튜브의 경우에는 표시문구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제목 또는 시작과 끝부분에 삽입을 해야 한다.
또한 영상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 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사진을 주로 활용하는 인스타그램이라면 사진 내에 표시를 하되, 만약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작년 10월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쩡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29.9%)에 불과했다.
174건 중에서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여서 문제가 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정위는 "다양한 SNS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해 기만광고에 따른 피해를 막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기만광고 등의 행위로 적발 시 표시광고법 7조에 따라 블로거와 유튜버 등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앞서 공정위 시정조치에선 우수블로거 철회 등의 후속조치로 연결된 바 있다.
또한 업체 측에는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 5억원의 범위 안에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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