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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건식으로 혼동 준 유통업체 3곳, 행정처분 예정

  • 이혜경
  • 2020-07-28 11:29:30
  • 식약처, 고의·상습적 부당 광고 인플루언서 4명도 적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에게 의뢰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이어트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 혼동하게끔 한 유통업체는 메디쿼터스, 스핏라이틀리, 스노우볼컴퍼니로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반 식품인 캔디 제품에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다이어트 간식, 음식', '체지방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자유다방 대한민국 No.1 대상'과 같이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추가하는 등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10만 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특정 키워드로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하면서 변비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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