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금융위,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 '온도차'
- 이정환
- 2020-09-22 18: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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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의원안, 국회 정무위 소위 심사대
- 복지부 "신중 검토"...금융위 "요양기관 유인책 마련"
- 전문위원실 "의료서류 전송 의무 요양기관 부과, 타당성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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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민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2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 22일 법안심사 1소위 심사대에 오른다.
병·의원에 환자 의료비 증명서류 전송 등 행정업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환자 치료를 맡은 병·의원의 당연한 업무라는 반론이 대치중이라 심사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
정부부처 역시 금융위원회는 법안 찬성에 방점을 찍은 반면 보건복지부는 신중 검토 입장을 내세워 반대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21일 정무위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상정·의결해 법안소위로 넘겼다.
실손의료보험계약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자전송 근거를 마련하는 게 전 의원 법안 외연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실손의료비 환자인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할 것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 조항도 담겼다.

왜 병·의원이 환자와 보험사 간 사적 계약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전송하는 행정업무 부담까지 도맡아야 하냐는 게 의료계 반발 논리다.
더 들여다 보면 실손보험 의료가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많다는 측면에서, 자칫 병·의원 비급여 진료 이익이 대내외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의료계 반대 저변에 깔려있는 평가도 나온다.
"실손보험금 업무 병·의원 부과 타당성 따져야…개인정보 위협도 숙제"
정무위 전문위원실도 환자에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의료비 증명서류 전송 책임을 병·의원에게 부과하는 게 타당한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계약은 환자와 보험사 간 계약이고 병·의원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핼정 의무를 부과하는 게 맞는지 확실히 따지라는 것이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에서는 병·의원이 환자와 의료계약을 체결한 주체이므로, 환자가 요청한다면 보험사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송할 서비스라는 입장을 펴고있다고 부연했다.
전문위원실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용 의료비 증명서류에 환자 건강 관련 민감정보가 포함되는데, 병·의원이 이를 전자 전송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또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중계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계기관의 기준이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중계기관이 민감정보가 담긴 청구서류 전송 업무를 수행하고 보험회사나 병·의원에 필요한 환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도 갖춰야할 자격·설비·인력 등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실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은 중계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전문위원실은 의료비 서류 전송비용에 대해서도 계약당사자인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명시하라고 했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자 전송 시스템 구축·운영, 개별 서유 발송·수신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은 현재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에 제기되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다만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의무 부과하는 타당성이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의료계 유인책 제시"…복지부 "신중 검토"
법안 관련 정부기관인 금융위와 복지부는 미묘하게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놨다.
금융위는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고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해 일부 찬성한 반면, 복지부는 병·의원에 서류 전자전송 의무를 부담케 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금융위의 의료계 참여 유도 대책이란 의료기관별 단계적 도입과 자료전송 목적 외 자료집적 금지 등이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 불편을 해소하고 청구 포기 등을 방지하려는 법안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입법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료계 우려를 완화하고 참여 유도 방안을 검토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민간보험 계약관계에서 제3자인 요양기관에게 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의무이행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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