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약 "중기부, 중소상공인 지원 본연 임무 충실하라"
- 김지은
- 2020-09-11 1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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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 ‘의약품 배송’ 대상 선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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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규제자우특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의약품 배송 등의 서비스를 담은 출품작을 대상으로 선정한데 대해 일선 약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11일 성명서를 내어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선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약사회는 “의약품은 처방감사부터 조제, 투약까지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그래서 약사법에는 약국에서 약물 전문가인 약사의 관리 감독 하에 환자가 직접 의약품을 받아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중기부는 의약품의 조제부터 배송, 복약지도까지 전 과정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 시스템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이번 수상작 선정 과정, 기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구약사회는 “선정과정을 보면 서류심사 후 이후 관련분야 전문가를 매칭해 자문을 했다고 하는데, 환자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제안에 대해 과연 보건 전문가가 함께 한 것인지, 선정기준이 환자 생명과 안전보다 단지 산업과 자본 이익에 맞춰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이번 공모 선정기준에 환자 안전과 의약품 특수성에 대한 항목은 있었는지, 참여한 전문가는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명백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구약사회는 또 복지부가 최근 배달약국 앱 운영과 관련 약사법 위반임을 통보한 사실을 강조하며 중기부의 이번 대상 작품 선정은 문제가 있음을 공고히 했다.
구약사회는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한 것을 중기부는 무슨 근거로 규제로 보는지,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산업적 효과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기대효과를 명백히 밝혀주기 바란다“면서 ”중기부는 관련 분야도 아닌 보건의료 정책, 제도에 관여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은 치료를 위해 환자의 몸에 작용하는 물질이다.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품의 처방감사부터 조제를 비롯해 투약까지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함은 상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법에서는 약국에서 약물전문가인 약사의 관리 감독 하에 환자가 직접 의약품을 받아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의약품의 조제부터 배송, 복약지도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 시스템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과정을 보면 6월부터 7월까지 1달 동안 1차 서류심사를 하고 이후 1달간 관련분야 전문가를 매칭하여 자문을 했다고 한다. 우리는 환자의 건강에 중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제안에 대하여 과연 보건에 관한 전문가가 함께 한 것인지, 선정기준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단지 산업과 자본의 이익에 맞추어 이루어진 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공모의 선정기준에 환자의 안전과 의약품의 특수성에 대한 항목은 있었는지, 참여했다는 전문가는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였는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안전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준비되었는지 명백히 밝혀주기 바란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와 유사한 ‘배달약국’이라는 앱에 대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약국 명칭 사용 △인터넷 등을 통해 처방의약품 배달 광고·알선행위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받아 의약품을 조제·배송하는 행위 등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표하였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제한적으로 시행중인 전화 및 대리상담 처방전에 대하여도 약사는 의료기관에서 수령한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하고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환자가 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해당 지침에서 정한 이외의 방식으로 의약품 발송, 수령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함을 통보한 바 있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상공인들이 공정한 시장에서의 경쟁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부처이다.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은 의약계 전문가, 보건의료 시민단체, 환자단체들이 그동안 이루어온 사회적 합의와 법, 제도가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반적으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번 대상선정은 최근 4차산업혁명이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삶에 중요한 보건과 건강을 돈벌이 삼아 상식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부부처의 방향에 편승하는 것은 아닌가? 약사법으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한 것을 중소벤처기업부는 무슨 근거로 규제로 보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대상으로 선정한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산업적 효과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 기대효과도 명백히 밝혀주기 바란다. 코로나19로 온 나라, 모든 국민이 각자의 안전을 지키고자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느 시대보다 안전이 중요하고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제도가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만든 약사법은 국민의 의약품 사용에 있어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며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신의 분야도 아닌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에 관여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2020년 9월 11일 구로구약사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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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조제약 배송' 규제특구 공모전 대상 받아
2020-09-09 15: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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