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허가수수료 682→887만원 인상…3년만에 개정
- 이탁순
- 2020-09-24 10:07: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관련 규정 개정 행정예고…그외 의약품은 221만원서 288만원으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13일까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상에 대해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허가신청·신고 등의 수수료 현실화해 의약품 등의 허가·심사 업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먼저 신약 허가신청 수수료가 종전 682만원에서 887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희귀의약품 허가신청 수수료는 375만원에서 488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그외 의약품 허가신청 수수료는 221만원에서 288만원으로 인상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심사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용역연구를 진행해왔다.
국내 신약허가 신청 수수료는 2008년 25년만에 6만원에서 최대 414만원으로 올랐다가 2017년 683만원까지 인상된 바 있다.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해외 규제기관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수수료가 낮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경우 신약 신청 수수료가 2016년 기준 약 28억원으로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된다.
관련기사
-
식약처, 내년 심사인력 87명 충원…예산안에 반영
2019-10-11 16:22
-
"식약처 허가수수료 인상해 심사기간 단축해야"
2019-04-26 12: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4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5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6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7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9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
- 10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대응 수위 높인다…단체행동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