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허가수수료 682→887만원 인상…3년만에 개정
- 이탁순
- 2020-09-24 10:07: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관련 규정 개정 행정예고…그외 의약품은 221만원서 288만원으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13일까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상에 대해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허가신청·신고 등의 수수료 현실화해 의약품 등의 허가·심사 업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먼저 신약 허가신청 수수료가 종전 682만원에서 887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희귀의약품 허가신청 수수료는 375만원에서 488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그외 의약품 허가신청 수수료는 221만원에서 288만원으로 인상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심사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용역연구를 진행해왔다.
국내 신약허가 신청 수수료는 2008년 25년만에 6만원에서 최대 414만원으로 올랐다가 2017년 683만원까지 인상된 바 있다.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해외 규제기관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수수료가 낮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경우 신약 신청 수수료가 2016년 기준 약 28억원으로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된다.
관련기사
-
식약처, 내년 심사인력 87명 충원…예산안에 반영
2019-10-11 16:22
-
"식약처 허가수수료 인상해 심사기간 단축해야"
2019-04-26 12: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3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4"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5'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6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7"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8[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 9다제약물 복용자 143만명…"통합돌봄 핵심은 약물관리"
- 10"코센틱스, 화농성한선염 치료 패러다임 변화 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