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수수료 인상해 심사기간 단축해야"
- 안경진
- 2019-04-26 12:1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원태 유나이티드제약 전무, 약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제언
- "FDA 벤치마킹하자"
- AD
- 8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정원태 한국유나이티드 전무는 26일 밀레니엄서울힐튼에서 열린 '2019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제약산업의 글로벌화' 주제 발표를 맡았다. 정 전무는 작년 10월 미국 아보메드사(ArborMed Pharmaceuticals)와 맺은 항암제 2종(페미렉스주, 유니스틴주)의 미국 허가, 유통 판매 계약 체결과정을 소개하면서 'RA 비용'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미국식품의약국(FDA) 사례와 같이 의약품 허가신청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높이더라더도,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심사기간을 단축시키는 편이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은 2012년 10월 제네릭의약품신청자수수료개정법(GDUFA)을 제정했다. 2017년 10월부턴 개정안(GDUFAⅡ)에 따라 원료의약품등록(DMF), 제네릭품목허가(ANDA) 등 기업이 신청하는 모든 절차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수의 전문인력 투입을 감안해 사전 책정한 비용이다.
정 전무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허가신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예를 들어 DMF 1년 등록하는 데 5만5000불이 소요된다"라며 "국세가 아닌 FDA 비용을 걷어 재정이 풍부해지니 전문인력을 더 많이 확보하고,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선 빠른 허가를 통해 상업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어 윈윈이란 입장이다.
정 전무는 "우리나라 식약처는 항상 인력부족과 업무부담에 시달리지 않나. 심사수수료를 높이면 인력을 확충하고 제약사들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며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학회 "신약강국 위해 제약바이오 산업계와 협력"
2019-04-25 1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3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4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 5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 6엘앤씨바이오 최대주주 82만주 블록딜 예고…500억 규모
- 78개뿐인 인도메타신 외용제…제2의 '반테린' 쏟아지나
- 8한 달 만에 처방액 6배 껑충?…약가 유연계약제 착시효과
- 9"싸니까 한번 먹어볼까?"…건기식도 상담이 필요한 이유
- 10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