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유산 유도약물 '도입'
- 이탁순
- 2020-10-07 0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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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시술자는 의사로 한정…신념에 따른 진료거부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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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형법과 모자보건법,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헌법재판소 주문에 따라 낙태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합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에 해당 의약품의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국내 정식 허가된 자연유산유도 약물은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자연유산 유도를 위해 '미프진'이라는 약물이 널리 쓰이고 있다. 스테로이드성 항프로게스테론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프진'은 임신 50일 이내 또는 최대 8주간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중절 약물이다.
미프진은 7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여성계와 시민단체에서 국내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정부는 형법 개정안을 통해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해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한 낙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해 시술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 보장과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사에게 시술방법, 후유증, 시술전·후 준수사항 등 시술 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본인 서면동의 규정을 마련했다.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고,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요청 거부 즉시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했다.
정부는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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