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이노엔, '케이캡' 물질특허 분쟁 첫 대법원 승소
- 김진구
- 2025-05-16 09: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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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라이트팜텍·HLB제약 상고심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 HK이노엔, 2심 이어 3심서도 승소…나머지 사건은 2심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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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라이트팜텍과 HLB제약이 케이캡 특허권자인 라퀄리아파마를 상대로 제기한 케이캡 특허분쟁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라이트팜텍과 HLB제약은 올해 1월 특허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어 2월엔 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라이트팜텍과 HLB제약의 주장에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케이캡은 2031년 8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36년 3월 만료되는 결정형특허로 보호된다. 여기에 미등재 특허로 2036년 6월과 12월 각각 만료되는 용도특허·제제특허가 있다.
제네릭사들은 2023년 1월 케이캡 물질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 심판에 40여개 기업이 뛰어들었다. 제네릭사들은 '적응증 쪼개기' 전략으로 물질특허의 회피에 도전 중이다. 케이캡의 5개 적응증 가운데 최초 허가 적응증 2개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장된 물질특허 존속기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1심에선 HK이노엔이 먼저 웃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5월 오리지널사인 HK이노엔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을 내렸다. 1심에서 패배한 제네릭사들이 불복했다.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제네릭사를 상대로 HK이노엔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심에서 모든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라이트팜텍과 HLB제약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불복한 항소심은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제네릭사들은 5~6개 그룹으로 나뉘어 물질특허 회피에 도전 중인데, 이 가운데 1개 그룹의 특허도전이 최종 결론을 맞이한 것이다.
제약업계에선 향후 다른 제네릭사들의 판결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라이트팜텍과 HLB제약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만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물질특허 분쟁 외에 결정형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제네릭사들은 2022년 12월 HK이노엔을 상대로 케이캡 결정형특허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물질특허 분쟁과 달리 1심에서 제네릭사들이 승리했다. 특허심판원은 결정형특허 회피를 주장한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심결에 기반해 지난 4월엔 처음으로 케이캡 제네릭이 허가를 받기도 했다.
다만 이 제네릭이 곧바로 시장에 발매되기엔 무리가 따른다. HK이노엔이 결정형특허 1심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했기 때문이다. 아직 결정형특허 2심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더구나 케이캡 물질특허 분쟁의 경우 제네릭사 패소 판결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잇달아 내려졌다. 큰 반전이 없는 한 2031년 8월 물질특허 만료 전까지 제네릭 발매에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다.
제네릭 견제가 없는 상황에서 케이캡의 처방실적은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케이캡의 지난 1분기 처방액은 51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2019년 발매된 케이캡은 이듬해 처방실적 1000억원을 넘어섰고, 이어 4년 만인 지난해엔 2000억원 이상 규모로 더욱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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