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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약 '미프진' 조제권 놓고 의-약 갈등 예고

  • 강신국
  • 2020-10-27 11:25:47
  • 의협 "안전성 우려 임신중절약물 분업 예외로...의사 직접조제 필요"
  • 약사회 "안전한 약은 없다...의사 처방, 약사 복약지도가 타당"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공임신중절에 약물 요법을 허용하는 정부 법안이 입법예고되자, 미프진 조제권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분업 예외를 적용해 의사 직접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했다.

즉 약물을 통한 임신중절이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러면 미프진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의사협회는 "낙태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약물을 도입하려면 안전한 사용과 여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정확한 임신진단과 함께 안전하게 투약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약물 낙태는 사용 전에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임신 주수를 확인해 사용이 가능한 시기인지 여부와 안전한 용법을 확인해야 하며 자궁 외 임신이거나 과다출혈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안전하다"며 "약사법 제23조 4항에 의하면 의학적 필요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 분업 예외 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소개했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미프진 등 임신중절 약물에 대한 분업예외 주장에 대해 약사회는 절대 불가 방침을 정했다. 향후 의약단체간 논쟁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을 하자고 하는데 약국도 환자정보보호의 의무가 있다"며 "의사단체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전한 약은 없다. 모든 약이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며 "그래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처방검토와 복약지도를 하기 위해 분업을 도입했는데 낙태약물을 분업예외로 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도 조만간 임신중절약물에 대한 분업 적용을 주장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 mifepristone)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먹는 낙태약으로,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스웨덴, 독일, 미국 등 61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05년부터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한 인공 중절을 위한 한 방법으로 공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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