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법 개정 맞춰 임신중절약 '미프진' 품목허가 대응
- 이정환
- 2020-10-21 11:24: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남인순 의원 질의에 서면 답변
- "여가부·복지부·법무부 등과 협의…안전사용 환경 구축"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 완료로 인공임신중절이 더이상 불법이 아니게 될 경우 관련 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허가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임신중지약 미프진(미페프리스톤)을 국가필수약 지정하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을 통한 공급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 개정 관련 식약처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거나 임신유도제 도입 등 사후 준비를 논의했는지 여부도 물었다.
식약처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무조정실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 사후 조치를 논의했다"며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약의 불법 온라인 판매광고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신속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법령 개정에 맞춰 인공임신중절약이 안전하게 쓰이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업체 품목허가신청 등 약물 도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2'42년 순혈주의 깨질까'…유한양행, 차기 대표에 쏠린 눈
- 3제일약품, 자큐보 후속 신약개발 속도…항암·당뇨 투트랙 공략
- 4종근당 ‘텔미 시리즈’ 상반기 500억 돌파…성장 동력 부상
- 5이달부터 아토젯-보령, 바이토린-한국오가논 전담 유통
- 6퇴방약 생산 제약사 5곳 중 1곳, 수급안정 50% 약가우대
- 7한약사회 "창고형 칼빼든 복지부, 탕전실에는 묵묵부답"
- 8동화약품 윤인호 체제 마케팅도 바꼈다…TV줄이고 디지털↑
- 9JAK억제제, 백반증 치료서도 경쟁…리트풀로 글로벌 허가 도전
- 10성동구약 감사단, 편의점약 확대-약국간 출혈경쟁 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