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낙태약 '미프진' 법 개정 동시에 허가심사해야"
- 이정환
- 2020-10-27 1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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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 "수동적 허가심사 아닌 능동적 행정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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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된 가운데 유산유도약으로 불리는 미프진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 개정과 동시에 미프진 허가심사 절차를 병행해 국내 도입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여성 건강권과 국민 의약품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국내 도입 추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미프진 국내 시판 관련 제약사나 수입업체 허가신청은 0건이다.
식약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약사법 개정이 입법예고된 지금부터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이를 두고 의약품 수입사가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하고 나서야 심사를 개시하겠다는 태도는 수동적이고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외 미프진 관련 허가심사 동향을 살펴 국내 도입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게 권 의원 견해다.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 등 현행법 상 약을 이용한 임신중단이나 인공유산은 허용되지 않아 불법 수입 미프진 등이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중이다.
실제 식약처가 신고·모니터로 적발한 사이트 중 낙태유도제 판매사이트 적발건수는 2016년 193건에서 2019년 2365건으로 3년간 12배 이상 대폭 늘었다.
전체 적발건수 중 낙태유도제 비중도 0.8%에서 6.3%로 약 8배가량 급증했다.
권 의원은 낙태가 불법이었던 과거에는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은 불법 의약품 거래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받은 피해도 신고할 수 없어 위험과 비용 모두 여성이 감당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법 개정으로 미프진 사용이 허가돼도 허가심사 완료까지 최소 120일이 필요하고 품목허가 이후에도 약품 처방·판매·복용 방식도 논의해야 한다"며 "미프진 도입을 위한 법 개정과 허가심사를 병행해 여성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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