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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대웅, 엘러간 상대 '벨카이라' 쪼개기 특허 회피 성공

  • 특허심판원, 두 기업 특허분쟁서 대웅 손 들어줘
  • 엘러간 '쪼개기 등록'으로 특허방어 나섰지만 끝내 무산

벨카이라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웅제약이 턱밑지방개선 주사제 '벨카이라(성분명 데옥시콜린산)'의 특허회피에 다시 한 번 성공했다.

오리지널사인 엘러간은 '특허 쪼개기'를 통해 방어에 나섰지만 재차 쓴맛을 봤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대웅제약이 벨카이라 제제특허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냈다.

이로써 대웅제약은 벨카이라 특허 3개 중 2개의 회피에 성공한 상황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6월에도 벨카이라 제제특허의 회피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에 회피한 특허는 엘러간이 올해 초 추가로 등록한 특허다.

벨카이라에 대한 대웅제약의 특허 도전은 2018년 1월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벨카이라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이 특허공방에선 대웅제약이 승리했다. 지난 6월 특허심판원이 청구성립 심결을 냈고, 엘러간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7월 23일자로 확정됐다.

그러나 대웅제약에겐 넘어야 할 허들이 두 개 더 남아있었다. 대웅제약과 엘러간의 공방이 한창이던 올해 1월과 4월, 엘러간이 벨카이라의 특허 2건을 새로 등록한 것이다.

엘러간은 특허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특허의 일부항목만 떼어내 등록했다. 쪼개기 등록을 통해 존속기간을 이어가는 '에버그리닝 전략'의 일환이었다.

결국 대웅제약은 쪼개진 특허 2건에도 새로 도전장을 내야 했다. 대웅제약은 올해 3월 신규 등록된 벨카이라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은 총 3건의 벨카이라 특허 중에 2건의 회피에 성공했다. 아직 1건의 특허가 남았지만, 제약업계에선 무난하게 회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웅제약이 남은 1건의 특허까지 극복할 경우, 현재 개발 중인 턱밑지방개선 주사제의 조기출시에도 파란불이 켜질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현재 'DWJ211'이란 이름으로 턱밑지방개선 주사제를 자체개발 중이다. 지난해 3월부터 건국대병원·중앙대병원에서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임상3상에 돌입한 상태다.

적응증은 '중등도·중증 턱밑지방의 개선'으로, 벨카이라와 동일하다. 개발이 마무리될 경우 엘러간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할 여지가 있다. 이때 이번 심결은 방어용도로 적절히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벨카이라는 턱밑지방개선 주사제로는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다. 성인의 중등증·중증 돌출 혹은 과도한 턱밑지방 개선에 적응증이 있다. 국내에는 2018년 초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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