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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배송 허용...이제 약사회가 나서라"

  • 정흥준
  • 2020-11-24 18:27:11
  • 복지부의 '약사·환자 협의' 놓고 해석 제각각
  • 약사회 "약 배송은 불법" Vs 업체 "합의하면 가능"
  • 실천약 "복지부 공고에 불과...약사회가 막아야"

약 배달 서비스를 재개한 닥터NOW.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놓고 약사사회의 반발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닥터가이드 측은 비대면 진료 환자의 조제약 전달 방식에 대한 복지부 공고를 놓고 제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결국 업체는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면 택배 배송까지 가능하다며 서비스를 시작했고,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강남구약사회 등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매한 복지부 공고 내용을 근거로 배송 서비스가 급물살을 타자 현장 약사들도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일부 재야 약사단체들은 약사회가 나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4일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에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해 조제약 배송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했다.

실천약은 "업체 측 해석이 그럴듯하다. 약사와 협의해 수령방식을 선택하면 된다고 했고, 대리인의 직접수령만 가능하다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며 “따라서 이대로 가다간 또 한약사 문제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냥 둬서는 안된다. 약사직능이 좀먹히는 상황이 코앞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약품 수령과 관련된 공고 내용에 대해선 복지부에 강력하게 목소리를 전달하고, 배송업체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구체적이지 않은 복지부 공고가 의약품 배송서비스로 이어졌고, 결국 약물오남용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열어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진과 재진, 배송금지 의약품 목록 등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돼있은 상태로의 한시적 허용은 결국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의견이다.

서울 A약사는 "전주의 병원에 졸피뎀을 처방받겠다고 했더니 별다른 걸 묻지도 않고 한달치를 바로 처방받을 수 있었다"면서 "만약 비아그라가 필요하면 강원도에서 처방을 받아 동네에서 약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약물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어디에도 없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조치이긴 하지만 너무 과잉돼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배송 문제도 심각하고, 이대로라면 국민들은 누구도 병원에 가려고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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