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화처방→약 배송 가능"…틈새 파고든 기업
- 강신국
- 2020-11-20 22: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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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무정책과 "한시적 전화상담 처방 지침에 부합하면 서비스 가능"
- 약사회 "조제약 배송은 불법"...약국 참여 금지령
- 배달약국, 이름·서비스 방식 바꾸고 시장 재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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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업체가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처방의 틈새를 파고 들어온 셈이다.
이번 논란은 약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9월 서비스를 중단했던 배달약국이 약 2개월만에 이름을 바꿔 재운영하면서 시작됐다. 조제약 배달 사업의 쟁점을 복지부 약무정책과의 입장을 토대로 짚어봤다.
◆쟁점 1 : 비대면 전화 상담 처방 이후 조제약 택배는 = 약사와 환자가 협의를 했다면 가능하다. 환자가 약국을 직접 가서 약을 수령할 수도 있고 택배 배송 요청을 해도 된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지난 2월 24일 시행된 정부 지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쟁점 2: 처방전 발급과 의약품 수령은 = 의료기관이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처방전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환자 전화번호와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 전화번호로 유선 및 서면 복약지도를 한 후 환자와 협의해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하면 된다. 유선 복약지도가 언급된 이유도 택배배송을 염두해 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할 때 의료법에 규정된 전자서명이 들어간 전자처방전이 아니더라도 전화처방 상담 지침을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다"며 "그러나 업체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료기관도 아닌데 처방전 이미지를 전송하려 해 문제를 삼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국이 아닌데 배달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부분은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나갔다"고 덧붙였다.
◆쟁점 4: 배달약국 앱 명칭 바꿔 사업재개 가능한가 = 지난 2월 24일 시행된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요 지침 프로세스만 지키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업체는 규제신속확인 요청을 했고 복지부도 한시적 전화상담 처방허용 지침에 부합한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입장은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마치 새롭게 복지부가 입장을 변경한 것 처럼 말하는 데 그건 아니다. 지침에 따라 조제약 수령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고, 환자가 직접 약국을 선택해 담합을 차단해야 하며 업체는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서명이 들어간 전자처방전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 5 : 약사회-닥터가이드(구 배달약국) 누구 말이 맞나 = 결국 닥터가이드(대표 장지호)가 기존 '배달약국'을 '닥터나우'로 이름을 바꿔 비대면 진료 기능을 추가한 앱 서비스는 복지부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했느냐가 향후 사업 지속 여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제약 택배는 환자와 약사가 협의를 했다면 쟁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 요구대로 의료기관이 직접 약국에 팩스로 처방전을 보내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장 대표는 "비대면 진료도, 약 배송은 불법이지만 (코로나 상황에서)한시적으로 가능하다. 복지부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약사회가 20일 회원약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복지부와는 전혀 상반대는 입장을 내놓았다.
약사회는 "의약품 불법 배송으로 운영을 중단했던 배달약국 앱 업체가 최근 기존 사업방식을 일부 변경하고 앱 명칭을 변경해 운영을 재개했다"며 "해당 앱의 영업 활동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해당 업체의 서비스에 참여해 택배 또는 퀵서비스를 통한 의약품 배송에 참여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다"며 "해당 서비스의 제휴약국으로 가입(등록)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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