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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조제약 배송앱 복지부 의견 보니…"지침 지키면 허용"

  • 정흥준
  • 2020-11-23 11:48:31
  • 업체, 의견서 공개...코로나 따른 한시적 허용 해석
  • 닥터가이드 "코로나 종식까지 약사회와 소통 협력 원해"
  • 약국-환자 협의후 약 수령방식 결정...사실상 택배도 가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배달약국 서비스에 대한 복지부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니 지침을 지킨다면 한시적 허용한다는 가이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닥터가이드가 제공한 복지부의 배달약국앱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에 따라선 허용되지 않지만, 코로나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중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환자가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을 앱으로 촬영해 전송하는 것,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조제 판매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닥터가이드가 복지부로부터 받은 배달약국앱 검토의견서.
복지부는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전화상담·처방 후 팩스, 이메일 등으로 환자 지정 약국에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처방전을 받은 약사는 해당 처방전에 따라 복약지도를 유선 및 서면으로 하고,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조제약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의료기관에서 메일과 팩스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하고, 환자의 전화번호, 복약상담 등의 지침을 지킨다면 약 배송 서비스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이다.

업체 측은 약 배송은 퀵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 업체 측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송은 지역 내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특정지역 특정약국으로의 쏠림현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지호 대표는 "약사들과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고 동반자로서 함께 협력하려는 것이다. 약사회와 늘 대화하고자 한다"면서 "불법적인 것은 절대 하지 않는다. 우린 건강관리 플랫폼이고 코로나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약 배송은 전체 서비스의 일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업체가 앞서 서비스 중단을 했던 것은 처방전 전송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닥터가이드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에서 받았다는 유권해석이 우리가 받은 유권해석과 다르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서비스를 중단했던 이유는 조제약 배달이 불가능한 것보단 처방전 전송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보건소의 답변 때문에 잠정 중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잠정 중단 기간 동안 여러 언론과 SNS, 이용자와 제휴 약사들을 통해 보완할 점을 알 수 있었다. 복지부로부터 지침에 대한 해석을 서면으로 받아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생각한다. 비대면 진료 기능까지 일원화해 더욱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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