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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첩약급여로 한의약 보장성 확대…안전관리는 DUR로"

  • 김정주
  • 2020-12-15 13:38:43
  • 원탕전 인증제 확대로 조제관리 강화·평가체계 구축
  • 복지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안 마련
  • 오는 17일까지 의견조회 후 연내 확정 발표키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는 한의약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첩약급여화를 추진한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안전성 문제는 DUR 시스템으로 확보하고, 만성·노인성 질환에 활용 가능한 한약제제 신규 적응증도 발굴해 산업 다변화를 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에서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안'을 내놓고 14일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했다.

추진단에서 마련한 종합계획안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행되는 정부 사업으로, 크게 건강돌봄·의료이용·산업혁신·글로벌 경쟁력 등 4분야로 나뉘어 설계됐다.

중점 추진방향은 크게 ▲지역 돌봄체계 내 한의약의 역할 확대,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한약에 대한 접근성과 안전성 개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 신뢰성 제고 ▲만성질환, 신변종 감염병, 한의약 빅데이터 등 연구개발 지원 및 신제품 등 성장동력 발굴로 혁신성장 기반 마련 ▲국제표준 제정 참여 등 글로벌 교류협력 활성화, 온라인 홍보관 운영 등 한의약 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등이 주골자다.

이 중에서도 약사사회가 주목할 내용은 단연 한약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즉 첩약급여 부문이다. 그간 정부는 첩약급여화로 환자 접근성을 보다 수월하게 높이는 방안을 사업계획으로 잡고 추진해왔다. 현재 첩약급여는 시범사업 진행 중이지만, 한방 과학화와 분업이 되지 않아 의약계는 '반쪽짜리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첩약 보장성강화 부문은 이미 알려진 바와 동일하다. 정부는 시범사업이 끝나는대로 그 결과를 검토해 급여화를 공식 추진하고 급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축적하는 동시에 표준화를 함께 추진한다. 또한 한약제제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한약제제 발전협의체를 운영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안전성과 효과 검증 등에 대해서도 사용 모니터링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안전관리 수단은 DUR 시스템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원외탕전실 99개 중 7.9%에 해당하는 8개만 인증을 받은 상황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DUR을 연계해 정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진료실 환경에서 관찰연구를 통해 한약 사용현황과 부작용, 효과 등을 검증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약재 이력정보 추적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고, 가칭 한약 안전사용 서비스 협의체를 만들어 DUR 제공을 위한 근거를 구축해 반영하기로 했다.

한방의료기관 안에 설치된 원내탕전실의 경우 위생 안전조제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원외탕전실의 경우 인증제를 확대해 공동이용탕전실 위생 안전조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가칭 한약 부작용 모니터링센터를 지정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해 사용현황과 효과 등 모니터링도 시스템화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임상진료 지침을 개발하고 한의의료정보 표준화와 임상 데이터 수집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계와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모델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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