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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의·약사가 왜 나서나"

  • 이정환
  • 2020-12-03 18:21:30
  •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 "27일 의정합의, 신의·절차 위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명 '반값 한약'으로 불리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지난달 20실 본격 시행됐지만 의료계와 약사회 반발이 지속되면서 몸살을 앓는 모습이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3차 실무협의에서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첩약급여 시범사업 검증 진행에 합의한 게 한의계와 의·약계 갈등에 재차 불을 붙였다.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
2일 데일리팜은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화 첩약급여 시범사업 검증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을 들어봤다.

한의협 김경호(경희대) 부회장은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다.

한의사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첩약 정책에 왜 비면허·비전문가인 의사와 약사가 검증 주체로 끼어드느냐는 게 한의협 논리다.

김 부회장은 "복지부와 의협이 의약한정 협의체를 발족하겠다고 협의한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당사자인 한의협 없이 결정한 뒤 주말에 기습적으로 기사를 통해 발표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의약한정 협의체의 첩약급여 검증에 대해 한의협에 사전 논의나 고지를 한 사실도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한의사가 자신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사나 약사 주도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검증에 나서겠다는 주장을 폈을 때 과연 의·약사가 가만히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게 한의협의 기본 입장이다.

특히 김 부회장은 이미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1년 넘게 한약급여화 협의체와 첩약급여 분과협의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모두 거쳐 지난달 20일 정부 스스로 정식 시행 보도자료를 배포한 반값한약을 갑작스레 의정합의로 재검증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적·법적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의사 수술이나 약사 업무에 대해 한의협이 한의계 컨펌을 받고 이행하라고 요구하면 의·약사가 그대로 수용할 텐가"라며 "전문가 단체 정책 검증은 당연히 직능 면허에 맡겨야 한다. 의협과 약사회 등은 시민사회도 아닌 타 면허 직능으로 첩약급여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검증을 말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 의정합의로 당장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중단되거나 하는 등의 영향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의약한정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시행중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 검증에 의사와 약사 등이 참여하게 돼 향후 시범사업 확대 시행이나 본사업 전환에 한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부회장은 의약한정 협의체 불참은 물론, 복지부가 협의체를 강제로 가동할 시 한의계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빠짐없이 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전 논의없이 의협과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한의협에 강요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김 부회장은 "27일 의협과 복지부의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 합의는 복지부가 의협에 휘둘리거나 의사 편을 들어준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의협이 이런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의약한정 협의체가 현실화한다면 한의협은 복지부장관 사퇴운동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일제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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