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대뉴스] ③콜린알포 나비효과...재평가 이슈화
- 이탁순
- 2020-12-16 12:0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평가위원회의 급여 재평가를 거쳐 지난 6월 치매 환자에만 급여를 인정토록 결정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신청한 선별급여 집행 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일단 급여제한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제약사들이 고시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급여 재평가에 대한 정당성은 법원 판단에 맡겨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임상 재평가에서 효능 검증에 실패할 것을 대비해 제약사들과 급여 환수를 위한 계약도 진행한다.
콜린알포레세이트로 촉발된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은행엽엑스 제제등 5개 성분으로 확대해 펼쳐질 전망이다. 임상 재평가 대상 약제도 확대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뿐만 아니라 설로덱시드, 신나리진 제제에 대해 재평가를 결정했다. 앞으로는 효능논란이 있는 약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재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코스닥 퇴출 규정 현실화…바이오헬스 8곳 '경고등'
- 2이름만 바꾼 '택갈이 약' 수천 개…무색한 '1+3 생동'
- 3거리로 번진 잠실역 약국 논란…송파 약사들 "공공성 훼손"
- 4먼디파마 수장 교체...노바티스 출신 조연진 전무 내정
- 5"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6마운자로 12.5·15mg 입고 동시 품절…판매가 책정 고심
- 7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 8파마리서치, 미용서 검증한 PN·DOT…치료 영역으로 확장
- 9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 108개뿐인 인도메타신 외용제…제2의 '반테린' 쏟아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