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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이 것만은 꼭'

  • 강신국
  • 2020-12-23 11:21:12
  • 고용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 1명당 연간 지급한도 100만원...부정수급 근절 대책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지급 기준이 되는 직원 급여도 월 215만원에서 219만원을 상향되며, 오프라인 신청기관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 내용
신고포상금 금액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이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 한도는 각각 100만원이며, 하한액은 1만원이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운영하고, 중점 점검사항 지정 및 근로감독관 참여 확보 등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이 강화된다.

부정수급 전담반은 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 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 전문성 강화할 계획이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 내용
또한 올해 일라지 안정자금을 지원받던 사업장도 내년에도 반드시 다시 신청을 해야한다.

한편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체 9만원, 5인 미만 사업체 11만원이었는데 각 4만원 씩 인하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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