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일자리 안정자금 4만원 줄어든다…1인당 7만원
- 강신국
- 2020-12-22 22: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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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내년도 자금 지원계획 확정
- 5인 이상 사업자도 기존 9만원→5만원으로 조정
- 최저임금 1.5% 인상 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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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체 9만원, 5인 미만 사업체 11만원이었는데 각 4만원 씩 인하된 셈이다.
지원 요건을 보면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평균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로 보수액은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이다. 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이 해당된다.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를 다 해야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인 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해 근로시간과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된다.
즉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을 보면 ▲40시간 미만~30시간 이상 4만원 ▲3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3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2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등이다.
일용근로자 지원수준은 ▲22일 이상 5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4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3만원 ▲10일 이상∼14일 이하 2만원 순이다.
고용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18년 16.4%, ’19년 10.9%, ’20년 2.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지만 그간의 누적된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1월 말 기준 81만개 사업장(345만명 노동자)에 2조 4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3.1%, 5~9인 16.2%, 10~29인 9% 순으로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89.3%)에 자금이 집중됐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최근 3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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