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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은 착한임대인 정책...5인 이상 약국은 불가

  • 정흥준
  • 2021-01-05 17:24:10
  • 이달부터 50→70% 세액공제 상향...임대인 1억 소득 넘기면 제외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월세 인하 정책으로 올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했지만, 문턱이 높아 사실상 감액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인이 1억 소득을 넘기는 경우엔 공제율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약국은 50%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5일 기획재정부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율 70% 상향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월말 국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1월 1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의 경우엔 기존 50%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공제율 상향으로 가닥이 잡혔을 당시 건물주와 협의가 진행중이던 임차약사는 결국 1억원 소득 기준으로 인해 월세 인하를 받지 못 하게 됐다.

경기 A약사는 "임대인이 소득 1억을 넘겨서 상향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50%는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는 해보는 데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5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약국의 경우에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의 영향권 밖에 있다.

상시근로자란 한 곳의 사업장에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뜻한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선 4가지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중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기준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다.

특정 요일에만 일하는 단기 근무자들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약국들이 5인 이상 약국에 포함된다.

서울 B약사는 "오히려 예전보다 시간을 짧게 쪼개서 고용하는 경우들이 늘었기 때문에 전산원까지 합치면 5인에 걸치는 약국들도 있을 수 있다"면서 "요건은 둘째치고 건물주에게 말을 꺼내기도 힘들어서 사실상 착한임대인으로 월세를 낮춘 곳은 손에 꼽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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