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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공고기간 탄력적용…위기상황 긴급충원 대비

  • 김정주
  • 2021-01-12 08:22:54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이달 1차 실기시험 신속진행 법적근거 마련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감염병 등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때 의료인 긴급충원을 위해 법적 공고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정부가 이달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 1차 실기시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 걸림돌이 사라졌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오늘(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정부는 국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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