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1차시험 법 충돌…정부 "긴급충원 법 개정"
- 김정주
- 2020-12-31 11:55: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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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병원 배치 가능성 높일 것"
-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국시거부 재발 시 더는 추가기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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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속히 법을 개정해 긴급충원 시 허용 가능하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31일) 코로나19 대응 및 2021년 의사 국시 시행방안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의료법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와 관련 산하기관 의사국시 90일 전에 국시에 필요한 상황을 공고하도록 돼 있다. 현재 이 같은 정부 조치는 내달 시행될 2021년도 의사국시 1차 시험 시기를 고려할 때 불과 30일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법과 제도 시행 간극이 발생한다.
이 정책관은 “의료법 시행령상 90일 전에 공고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1월에 실기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선 이 규정에 예외사항을 넣어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의료인력의 긴급한 충원이 필요하면 공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정책관은 “오늘(31일) 중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1월 12일자로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해 진행해 공고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배출되는 의료인력을 공공의료에 최대한 배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공보의 인턴은 3월부터 시작되는데 실기시험을 최대한 단축해 3월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내년 1월 응시자에겐 제한된 범위 안에 선택권을 주고 여러사항을 볼 때 지역 공공분야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므로 이 부문의 인턴 전형을 더 넓힐 것”이라며 “2차 인턴을 지원할 경우 수도권보다 지방,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패널티를 주는 그런 차원의 내용은 아니다”라며 방향성을 설명했다.
한편 함께 자리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2회 조치는 지극히 예외적인 일로, 국시 거부사태가 재발한다면 같은 조치로 대처하진 않을 것이라는 정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실장은 "내년도 시험을 2번에 나눠서 시행하고 1월 말에 시행하는 것은 우리 공공의료의 차질없는 이행 또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라며 "앞으로 이렇게 단체로 시험을 거부했을 경우 결코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특별한 조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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