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위에 '건보공단 추천인' 포함 추진
- 이정환
- 2021-01-19 16: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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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사무장병원 심의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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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은 지난 5년간 914개소가 적발돼 부당청구 건강보험료만 약 3조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8년 사무장병원을 생활적폐로 지목, 철저한 단속과 부당청구 건보료 환수를 당부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사무장병원 개설을 막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시각이다.
현재 의료기관개설위는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개설허가 사항을 심의하며, 시도지사 소속이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개설위 위원으로 건보공단이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내 사무장병원 방지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건보재정을 갉아먹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해 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개설위원에 포함되지 않아 개설 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를 개선해 심의를 더 충실히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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