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금 미납 사무장병원장, 다른 의료법인 취임 못한다"
- 이정환
- 2021-01-14 11:30: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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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양도양수 시 허가취소·업무정지 처분도 승계
- 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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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결정 된 의료기관을 양도양수 할 때 행정처분 책임도 승계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환수금 미납 시 해당 병원 운영자의 타 의료법인 임원 취임을 금지했다.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는데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해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 환수율을 높이는 목적이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의료기관을 양도·양수 때 처분도 승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렇게 되면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 할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가 근절될 확률이 커진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취지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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