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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 공공심야약국 조례안 통과...지원 근거 마련

  • 정흥준
  • 2021-01-21 12:03:08
  • 기존 3개 약국 경기도 조례 근거로 운영...20일 시의회 조례안 가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이 20일 시의회에서 가결돼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부천시는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공공심야약국 3곳에 대해 도 70%, 시 30%의 예산을 지원해왔다. 약국들은 시간당 3만원씩 지원금을 받으며 심야시간 주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학환 의원이 작년 12월 30일 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이 20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앞으로 확대되는 부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는 시 조례를 근거로 지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18년도에 1개소를 운영하다가 작년 3개소로 확대 운영중이다. 아직까지 추가 확대 계획은 없다. 예산이 확보되면 조례안은 확대 운영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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