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급여환수 협상, 제약 '긴급한 손해'로 볼수 없어"
- 이혜경
- 2021-01-29 15: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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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결렬 이후 급여삭제 시 법리적 다툼 여지 인정
- 최근 10년 간 약가인하 집행정지 41건…기각률 1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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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의 임상재평가 의약품 대상 급여환수 조건부 계약은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27일 지난해 12월 30일 접수된 집행정지 신청 건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최근 10년 동안 약가인하 관련 집행정지 신청은 41건 이뤄졌다.
이 중 기각 결정은 단 7건에 불과했는데, 건보공단 급여환수 협상이 기각되면서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따른 협상 명령은 집행정지 요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선명해졌다.
그동안 제약회사가 본안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대부분 인용된다는게 업계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 급여환수 명령 집행정지 신청은 달랐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르면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과 '긴급성'이 인정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요건이 성립하면 대부분 집행정지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있었던 집행정지 기각 사유만 봐도 ▲객관적으로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의 손해를 방지할 정도로 충분한 기간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한 경우 등이 대부분었다.
이를 토대로 대웅바이오 등 28개 제약회사는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급여환수 협상 체결 시 약 6년 동안의 판매분에 대한 공단부담금을 상환해야 하는 잠재적 채무 부담감으로 인한 주가 하락, 자본유치, 매출감소의 어려움 ▲약제급여목록표 삭제 처분 등의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법원(1995.6.21자 95두26) 결정을 인용해 "급여환수 협상 명령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제약회사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규칙에 따라 건보공단에 명령한 급여환수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삭제로 이어진다면서 사실 상 강제성이 있는 협상명령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요양급여규칙에 '협상결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약제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급여목록표에서 삭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면서 협상 결과에 따라 급여 삭제라는 후속처분이 당연히 예정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복지부장관의 급여 및 상한금액 직권조정 권한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기 ??문에, 요양급여규칙만으로 협상 결렬 시 급여삭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지 않았다.
제약회사들이 지난해 10월 건보공단이 진행한 '산정대상약제 협상 제도 온라인 설명회'와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보낸 '민간협의체 간담회 결과'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콜란알포 협상 결렬 시 급여삭제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협상 결렬 시 급여삭제가 예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제약회사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회피할 수 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급여환수 협상 명령 집행정지 신청은 선제·예방적 조치에 불과
결론적으로 법원은 건보공단의 급여환수 협상을 제약회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콜린알포 급여환수 협상 명령 또는 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회사들의 손해는 급여삭제 등 별도 처분이이뤄져야 비로소 현실화 되기 때문에, 선제적·예방적 조치로서의 집행정지 신청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협상이 결렬된 후 요양급여규칙 제13조 제4항 제16호 등에 따른 권한을 행사해 콜린알포를 급여에서 삭제한다면, 이후부터는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제약회사들이 건보공단과 협상을 마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에 따라 신청인들이 부담하는 의무는 강학상 사후부관 중 부담으로서 독립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광장은 항고장을 접수한 상태이며, 오늘(29일) 집행정지 결정 여부를 앞둔 법무법인 세종 측도 기각 시 즉시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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