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등 임상재평가 환수 협상 여부 금주 판가름
- 이혜경
- 2021-01-26 16: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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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130개사 230개 품목 협상 진행
- 지난해 3월 약제 전수조사...허가사항 유지는 0.6%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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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대웅바이오 등 130개사와 진행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등 임상재평가 환수 협상 지속 여부가 이번 주 내 판가름 난다.
서울행정법원이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각각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을 선임하고 청구한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14일 보건복지부 협상 명령에 따라 오는 2월 10일까지 임상재평가 환수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따라 일정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3월 임상재평가 약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총 821품목의 임상재평가 대상 약제 중 44%인 364품목이 급여에서 삭제됐고, 119품목(14.5%)에서 급여조정이 이뤄졌다. 허가사항이 유지된 품목은 단 5품목(0.6%) 뿐이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임상재평가 약제가 재정누수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5월부터 보건복지부 및 국회와 업무 공유를 통해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계약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호탄은 국회에서 터졌다.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콜린알포 임상 실패 시 보험급여 환수'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동시에 복지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협상결렬 및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한 소송 대응팀'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건보공단은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면서 콜린알포 등 임상재평가 품목에 대한 환수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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