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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콜린알포 도미노 자진취하 여파, 내달 72품목 급여삭제

  • 김정주
  • 2021-01-22 08:12:18
  • 복지부, 2월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 고시개정 추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약품 허가당국발 콜린알포세레이트 파장이 보험급여에까지 빠르게 미치고 있다. 이미 100품목에 달하는 다수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 결과 후폭풍으로 자진취하를 결정했고, 이는 그대로 보험급여 약제목록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내달(2월)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에 따라 콜린알포 제제 72품목이 자동 급여삭제 될 전망이다. 약사법상 업체가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약제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스스로 반납해 허가취하가 이뤄지면 자동으로 급여에 반영된다.

앞서 지난 12월부터 이번주까지 자진취하 처리된 콜린알포 제제는 61개사 95품목에 달한다. 처방액 규모만 480억원 수준으로,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급여 적용 약제들이 내달 1일자로 급여삭제가 유력하게 예고된다는 의미다.

품목은 한국콜마 콜린케이리드캡슐, 녹십자콜린알포세레이트캡슐, 신신제약 신신콜린알포세레이트연질캡슐, 유유제약 알포민연질캡슐, 부광약품 글리마인연질캡슐, 광동제약 알포나린연질캡슐, JW생명과학 글리벤트연질캡슐, 현대약품 알세핀정 등이다.

휴비스트제약 노보콜린정, 삼성제약 삼성콜린정, 동성제약 콜린알트정, 현대약품 알세핀시럽, 대한뉴팜 포스콜린시럽 등도 포함돼 이달 말 이후부턴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상재평가로 불거진 콜린알포는 현재 보험자 측 급여환수 협상 계획에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그간 보험자 측이 지불한 급여 소요액에 대해 반환하라는 취지인데, 자진취하로 더 이상 판매하지 않더라도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환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의 허가 자진취하 행보는 앞으로 이어질 다른 제제의 임상재평가에도 사례가 돼 적잖은 영향과 파급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콜린알포 제제 이외에도 GSK 웰부트린서방정150㎎, 동아ST 동아타나트릴정, 아이큐어 암디올정, 휴온스메디케어 휴니틴정, 케이엠에스제약 포렌맥스정 등 15품목도 자진취하를 결정해 내달 1일자로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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