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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약국 일반약 구매 가능

  • 강신국
  • 2021-01-30 00:01:08
  • 복지부 건정심 의결...처방조제 외에 일반약까지 확대
  • 약사회 "임산부·수유부 약국 방문 기회 늘어날 것" 환영
  •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한도 내 사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임산부가 약국에서 급여조제 외에 일반약 결제시에도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 출산 진료비를 정부 바우처(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형태로 지원하는 것인데 그동안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 결제만 가능했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9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추진 결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약사회는 그동안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따른 지원금 사용처를 약국까지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처방조제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일반약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1세 미만 영유아의 처방전에 따른 약국약제비를 시작으로 2020년 7월 임산부의 처방전에 따른 약국약제비에 대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된 바 있고 이번에 2022년부터 임신·출산과 관련된 일반약까지도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약사회는 국민행복카드 약국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임산부와 수유부 여성 등의 약국 방문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신 및 수유 기간 동안 주의해야하는 의약품 복용정보 및 궁금증에 대한 상담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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