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지정이라던 그 상가…프리미엄 권리금 사기였다
- 강신국
- 2021-02-08 11:30: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원지법, 분양대행업자에 집행유예형...사기죄 적용
- 약국지정 점포 아닌데 1억 6000만원 받아 챙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사기혐의로 입건된 분양대행업자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사건을 보면 화성시 소재 7층 규모 상가 분양업무 대행을 하던 A씨는 약국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던 B약사를 만났다.
A씨는 "이 점포는 약국 업종으로 이미 확정된 자리여서 인기가 많아 벌써 분양이 완료됐고 선분양자가 계약금 외에 약국업종 확정 권리금으로 56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지만 5000만원을 보태 1억 600만원을 프리미엄 권리금으로 주는 조건이라면 약국 자리로 전매분양을 해 주겠다"고 약사를 현혹했다.
그러나 이 점포는 시행사로부터 약국 업종 지정을 확정받은 곳이 아니어서 권리금 자체가 발행할 수 없었다.
선분양자도 계약금 중 일부인 5000만원을 지급했을 뿐 별도의 권리금을 지급한 상황도 아니었다. 약사에게 프리미엄 권리금 명목으로 1억 6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선 분양자에게 줄 생각도 없었던 것.

결국 사기죄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자는 법정에서 "사건 점포를 약국 업종 지정 조건으로 분양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며 "분양사 모 부장을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양사 부장의 법정 진술을 보면 약국이 권장업종이라고 했지만 업종지정이나 보장을 해 준적은 없다고 했다면서 아울러 사건 점포 조건부 매매계약서에도 업종 지정 문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행사나 대행사에 보고 없이 독자적인 판단 하에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만들어내고 대부분 개인 이익으로 취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약사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
"약국 임대차 갱신 돌연 취소"…권리금 지켜낸 약사
2021-01-25 12:16:36
-
권리금 7억원 받기 실패한 약사, 건물주 소송도 '패소'
2021-01-13 12:19:22
-
"권리금 회수 방해했다면 임대인에 손해배상 책임"
2021-01-08 06:20:3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4보건의료국장-곽순헌, 건보국장-권병기, 정책기획관-김국일
- 5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6[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7[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8녹십자 리브말리액 1월 급여 등재...듀피젠트 천식 급여 확대
- 9유일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호르몬 대체요법 '요비패스'
- 10[2025 10대뉴스] ④바이오 기업, 18조원 기술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