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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보사 허가취소 처분 정당"...코오롱생과 패소

  • 김진구
  • 2021-02-19 15:21:14
  • 코오롱생과, 식약처 처분에 반발 행정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취소는 부당하다며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9일 오후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품목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보사에 내려진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품목허가 심사에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의약품이)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게 밝혀졌다면 중대한 결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주요성분이 뒤바뀐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이어 식약처는 같은 해 5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며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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