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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법 3월 입법 '고삐'...의약계 파장 주시

  • 강신국
  • 2021-03-03 11:40:53
  • 경제 중대본 회의서 '서비스 산업 발전 추진 전략안' 논의
  • 홍남기 부총리 "법안 제정 논의 10년째...이번엔 처리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3월 임시국회 입법을 위해 고삐를 죈다.

정부는 3일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서비스 산업 발전 추진 전략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서비스 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2011년 12월 첫 제정안 발의후 10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국회 제출법안은 서비스 산업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동법을 적용하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법 통과시 시행령 위임사항 등 구체화를 거쳐 입법 후속조치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 과제로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신설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관계기관의 장과 민간전문가(관계기관 추천) 등이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서비스법안 적용 대상에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를 제외한다고 해서 의료영리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법 제정과정에서 치열안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신 서비스산업 도입 촉진을 위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한걸음 모델' 제도화에 나선다.

'한걸음 모델'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신 사업 도입에 따른 갈등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들간 상생방안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성과 가속화 및 제도적 기반 보강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사업자의 특례기간 종료 후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 정비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전략 의제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병원 2025년까지 18개분야 지원 ▲K-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사업 예타 추진 ▲토종 AI 의사인 닥터앤서2.0 개발 ▲한국형 랩센트럴 구축 예타 신청 ▲AI기반 의료기기 국제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진(총 15만명) ▲만성질환자 대상 자가측정기기 보급·건강관리(총 20만명)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확대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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