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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서비스법 적용 가능 법 55개 넘어…의료영리화 물꼬"

  • 이정환
  • 2021-02-22 11:28:26
  • 서발법 반대 긴급토론회…"국회 여야 수정안 수용불가"
  • 장혜영 의원 "제정법, 서비스 발전 실현-비효율성 분명히 따져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양 손에 쥔 보건의료법만 55개가 넘습니다. 의료법과 약사법, 건강보험법 정도만 제외한다고 의료영리화 규정을 서발법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벽한 국민 기만입니다. 보건의료기술법만 서발법으로 개정하면 병·의원, 약국 등에 영리자회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을 기재부가 얼마든지 쥐고 흔들 수 있는 셈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이 제정입법 과정에서 의료법·약사법 등 주요 보건의료 법안이 제외되더라도 얼마든지 현행 보건의료산업과 법 체계를 뒤 흔들 '규제특례'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서발법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의료법·약사법·건강보험법·건강증진법 등을 제외하고도 50여개가 넘는 상황이라 법 제정과 동시에 보건의료 영리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논리다.

22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열린 '서발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이같이 우려했다.

해당 토론회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과 공공운수노조·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통·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동주최했다.

보건의료 부문 토론에 나선 전진한 정책국장은 서발법이 어쩔 수 없이 의료민영화법이라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현재 국회가 논의중인 서발법을 폐기하는 것 만이 의료영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분명히 했다.

서발법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 관련 법은 55개로, 기획개정부가 활용하겠다고 언급한 법만 따져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이라는 게 전 국장 주장이다.

전 국장은 여당과 야당이 서발법 처리 관련 합의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서발법과 여야 합의안이 전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한신대 제갈현숙 외래교수
의료법과 약사법, 건보법, 건강증진법 정도를 서발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것 만으로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표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이다.

전 국장은 "의료민영화법이란 시민 반대에 부딪히자 여야가 형식적으로 몇 가지를 바꿨다. 서발법이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할 것이란 사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실재적 내용은 완전히 똑같다는 부분을 말하고 싶다. 보건의료 관련법은 55개다. 이 중 3~4내를 제외한다고 해서 의료민영화를 막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장은 "법안 자체가 폐기돼야 의료민영화를 중단할 수 있다. 기재부가 서발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스스로 국회에서 보고한 법안들 모두가 전부 의료민영화 루트로 쓰여온 법"이라며 "구체적으로 기재부가 보건의료기술법을 개정하면 영리자회사를 할 수 있다. 이는 곧 영리병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장은 "제주도에 영리병원 하나 세우는 것도 국민 반발이 엄청났는데 영리자회사 법안을 기재부가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영리병원을 기재부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며 "기재부는 보건의료정책 법만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제자유 무역법, 제주도특별자치법 등 무궁무진하다. 법안을 폐기하는 게 의료영리화 제동장치"라고 부연했다.

발제를 맡은 한신대 제갈현숙 외래교수도 서발법이 결국 기재부의, 기재부에 의한, 기재부를 위한 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안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심의를 걸쳐 서발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위원회 구성 역시 기재부가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 보장된데다 세부안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일반 소비자나 국민이 기재부 서발법 운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거나 예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제갈현숙 교수는 "서발법은 비민주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서발법 위원회 35명의 절반 이상이 정부 인사"라며 "민간위원은 그보다 적은 위원으로 규정됐다. 그마저도 민간위원 위촉 역시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을 받도록해 민주성·대표성 모두 결여된다. 시민대표 참여 역시 폐쇄적으로 운영될 공산이 큰 셈"이라고 피력했다.

제갈 교수는 "의료법 시행령이란 우회적 방식을 통해서의료법, 약사법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야는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처럼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은 얼마든지 우회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토론회장에서 나온 지적을 면밀히 검토해 곧 국회에서 열릴 서발법 제정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장 의원은 "서발법 제정으로 정말 서비스산업이 발전이 되는지, 융복합 서비스란 법안 목표가 정말로 현실화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그 안에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분명히 따져야한다. 이번주 예정된 국회 공청회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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