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정흥준 기자
- 2026-03-13 06:00: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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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개 이상 다등재 품목 차등인하 제외 등 논의
- 약가 가산 구간 변동될 듯...적용기간도1+3년 변화
- 혁신형 68%→60% 조정...R&D 우수기업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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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혁신형 제약기업의 기등재 약가인하율이 차등 적용되는 대신 ‘21개 이상 다등재 품목’은 제외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약가 가산 구간과 적용 기간에도 변화가 예고되면서 지난 11월 정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기등재 약가인하는 혁신형 제약기업과 일반 기업에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혁신형기업은 40%대 후반에서 50%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는 건정심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다만 혁신형기업의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21개 이상이 등재된 품목은 ‘40% 초중반’으로 비혁신형과 동일하게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유명 품목의 경우 대부분 등재약이 21개가 넘기 때문에 차등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혁신형을 차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차등 적용되는 품목을 따져보면 기업들이 체감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혁신형에 대한 명확한 차등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다등재 품목에 대한 예외 요건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혁신형기업에 대한 기등재 약가인하 차등 적용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4년 간만 차등 적용이 논의되고 있고, 그 후 비혁신형과 마찬가지로 수년에 걸쳐 ‘40% 초중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형 기업에 대한 약가 가산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11월 개편안에는 혁신형 상위 30%는 68%, 하위 70%는 60%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또 국내 매출 500억원 미만이나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2상 승인 실적이 3년 간 1건 이상인 기업은 55%를 적용하기로 했다.
달라지는 가산율 논의에서는 혁신형 기업은 상하위 구분 없이 60% 가산율을 적용하고, 혁신형에 준하는 기업에는 5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약가 가산 기간은 기존 발표안에서는 ‘3년+α’였는데 1+3으로 변경되는 방안이 논의되는 중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R&D 투자를 하는 기업들의 가산율이 기존 개편안보다 떨어지는 것이다. 약가 제도 개편의 취지를 생각하면 후퇴한 정책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약가 가산의 이점이 줄어들게 되면 R&D 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와 제대로 된 소통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 3월 건정심에 강행하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세부사항들만이라도 본회의 전까지 적극적으로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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