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80곳, 급여재평가 자료제출...'은행엽제' 재논의
- 이혜경
- 2021-03-04 17:52: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사 자료 문헌검토 등 실무확인 작업 후 종합 평가
- 재평가 결과 3분기 내 약평위 심의·건정심 의결 계획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 품목을 갖고 있는 제약회사 98개 가운데 80여개가 임상적 유용성 등 자료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19일까지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avocado soya unsaponifiables)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빌베리건조엑스(bilbe rry fruit dried ext.) ▲실리마린(silymarin, 밀크씨슬추출물)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모든 제형의 약제 157개 품목을 갖고 있는 98개 제약회사에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급여적정성 대상 5개 성분 모두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 최초 급여 등재가 이뤄졌으며, 연 평균 1661억원을 청구하고 있다.
여기서 유유제약의 '타나민주'와 위더스제약의 '트니민주'가 임상적 유용성 자료 제출을 마감을 앞두고 자진 품목허가를 취하하면서, 은행엽엑스제제의 재평가 대상 여부는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은행엽엑스제제 급여재평가 대상 여부 논의를 위한 약제사후평가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로, 심평원은 우선 제약회사가 제출한 임상적 유용성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무차원에서 이뤄진 문헌검토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5개 성분에 대한 급여재평가는 상반기 내 진행되며▲심평원 근거문헌 활용지침 및 학회 추천 교과서 ▲학회 추천 임상진료지침 ▲정부 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평가 보고서와 Cochrane 자료 등 HTA보고서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RCT 문헌 등을 바탕으로 임상적 유용성을 따지게 된다.
비용효과성은 대체 가능성과 투약비용을 중점으로, 사회적 요구도는 임상적 근거 외에 기타 고려가 필요한 사항 등 재정영향과 의료적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재평가가 이뤄진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3분기 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련기사
-
[기자의 눈] 은행엽엑스 경구제 급여재평가 논란
2021-03-03 17:31
-
"급여 재평가 5성분, 임상적 유용성 중점적으로 진행"
2021-02-24 16:37
-
급여재평가 본격 개시…19일까지 유용성 등 자료 제출
2021-02-10 18:39
-
생약제제 5개성분 약제 급여재평가 '신호탄' 올렸다
2021-02-03 06:18
-
"또 소송해야하나"...생약제제 급여재평가 '좌불안석'
2021-02-01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싼 제네릭 구할 수도 없는데…양도양수 약가승계 차단 '논란'
- 2같은 구조조정, 다른 이유…제약업계, 인력 재편 확산
- 3종근당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정' 공단 약가협상 돌입
- 4창고형-동네약국, 영양제 판매가 저마진 '출혈경쟁'
- 5오리지널 '케랄주' 공급 중단되자 휴온스 퍼스트 제네릭 허가
- 6[기자의 눈] 대입제도 닮아가는 약가제도, 본질은 어디에
- 7유행 아닌 검증…피더린이 다시 쓴 PDRN 기준
- 8예방접종관리법 제정 추진…국가보상·제약사 부담금 의무 부여
- 9오가논, 아토젯·바이토린 단독 판매…종근당과 협업 마침표
- 10실적이 채워준 곳간과 증설…제약사들 '미래 투자'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