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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재평가 본격 개시…19일까지 유용성 등 자료 제출

  • 이혜경
  • 2021-02-10 18:39:29
  • 심평원, 비용효과성·사회적 요구도 등 검토 계획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은행엽엑스 등 생약제제 5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9일까지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avocado soya unsaponifiables)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빌베리건조엑스(bilbe rry fruit dried ext.) ▲실리마린(silymarin, 밀크씨슬추출물) 총 5개 주성분의 모든 제형 약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에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5개 성분 약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는 98곳으로 총 157개품목이 급여재평가 대상이다.

이들 제약회사는 재평가 대상 품목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임상적 유용성의 경우 ▲심평원 근거문헌 활용지침 및 학회 추천 교과서 ▲학회 추천 임상진료지침 ▲정부 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평가 보고서와 Cochrane 자료 등 HTA보고서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RCT 문헌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비용효과성은 대체 가능성과 투약비용을 중점으로, 사회적 요구도는 임상적 근거 외에 기타 고려가 필요한 사항 등 재정영향과 의료적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재평가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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