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은행엽엑스 경구제 급여재평가 논란
- 이혜경
- 2021-03-03 1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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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급여재평가 대상은 지난해 11월 2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사후평가소위, 12월 3일 약평위, 1월 29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avocado soya unsaponifiables)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빌베리건조엑스(bilbe rry fruit dried ext.) ▲실리마린(silymarin, 밀크씨슬추출물) 등 5개 주성분으로 확정·발표됐다.
이미 재평가 대상이 확정되고, 심평원이 5개 성분 약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 98곳(157개품목)을 대상으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제출까지 받은 상황에서 은행엽엑스의 재평가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 때문이다.
심평원은 지난 2020년 2월 약평위 심의를 통해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청구현황(성분기준 연간 청구액의 0.1% 이상) ▲주요 외국 급여현황(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을 충족하는 약제 중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으로 정했다. 투여경로와 품목 등에 관계없이 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은행엽엑스 경구제의 경우 독일과 스위스 등 2개국 이상에 급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평가 대상이 됐다.
하지만 반전은 재평가 대상인 은행엽엑스 주사제 2품목('타나민주', '트나민주')이 모두 자진 품목허가 취하를 진행하면서 벌어졌다. 유유제약과 위더스제약이 연평균 청구액 5억원 규모의 주사제를 포기하면서 연평균 청구액 308억원 규모의 경구제 78개 품목이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벗어나게 됐다.
이번 재평가 대상은 선정 기준에 맞춰 청구현황과 외국급여현황을 충족하는 약제 가운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과 같이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을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은행엽엑스는 이제 외국급여현황을 미충족하게 됐다. 심평원은 사후평가소위를 열고 재논의하겠다고 했다. 사후평가소위, 약평위, 건정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심평원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후평가소위에서 지난 2020년 2월 약평위 심의를 통해 마련된 선정기준을 무시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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