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대면 초진 7일 처방 상한, 건보 누수 막는 방파제"
- 김지은 기자
- 2026-09-11 17:31: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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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진료 침해 아닌 최소한의 임상적 재평가 안전장치"
- 장기처방 따른 증상 은폐·골든타임 상실 등 환자 안전 우려
- "안전망 없이 약 배송 확대 추진…정부 방침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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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일수 7일 상한 준수와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 철회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1일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일수 7일 상한은 정상적인 진료를 침해하는 규제가 아닌 의료쇼핑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처방일수 제한 방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환자 안전을 위한 초진 관리의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최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등이 처방일수 7일 제한이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원산협 스스로 감기 등 단기 치료 질환의 86.5%가 이미 7일 이하로 처방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통상 3~5일치를 처방하는 일반적인 급성기 진료는 7일 상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가 처방일수 7일 상한을 강력히 촉구하는 핵심 근거는 환자 안전을 위한 임상적 재평가에 있다.
비대면 초진은 청진·촉진·타진 등 필수적인 이학적 검사가 불가능해 대면진료에 비해 오진이나 중증 질환의 과소평가 위험이 높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염진통제나 진경제 등 대증치료 약물을 2~4주 이상 장기 처방할 경우 질환의 진행 신호가 가려지는 이른바 '증상 은폐(Mask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급성 충수염 환자가 단순 장염으로 오인 돼 장기 투약을 받다 복막염이나 패혈증으로 악화되거나 인플루엔자(48시간 이내)·대상포진(72시간 이내) 등 초기 항바이러스제 투여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1~3일 차의 급성 약물 부작용 관찰과 4~7일 차의 바이러스성 질환 자연 관해 경과를 고려할 때 7일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를 즉각 대면진료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통해 환자 병력 정보가 불충분한 온라인 초진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진찰 빈도와 추적 관찰을 확보하기 위해 8일분 이상의 처방을 제한하고 7일을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비대면 초진의 무제한 처방이 영리 플랫폼과 결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약사회가 수집한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사례에 따르면 플랫폼 내에서 '인공눈물 6통 이상 처방 의사', '인공눈물을 많이 처방하는 의사' 등을 찾는 필터링이 작동하거나 '인공눈물 9박스 수령 후기', '약 90일보다 더 받는 법' 등의 편법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의료에서 '많이, 길게 처방해주는 의사'가 플랫폼의 상업적 경쟁력이 되는 순간 진료의 기준은 의학적 필요성이 아닌 소비자의 요구량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급여 의약품의 장기·다량 의료쇼핑으로 새어나가는 비용은 결국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7일 상한 규제는 의사를 억압하는 장벽이 아니라 상업적 플랫폼 환경에서 환자의 무리한 장기처방 요구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주어지는 '임상적 방어권'"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배송 확대를 우선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초진의 안전성을 담보할 처방일수 제한을 준수하는 동시에 약물 오남용과 의료쇼핑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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