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 비아그라 배달합니다"…의약품 택배광고 논란
- 강혜경
- 2021-03-15 1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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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남편 비아그라', '여드름약' 시리즈 SNS 광고
- 약사들 "코로나 한시 허용 악용…법적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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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처방과 택배배송이 허용되는 틈을 타 '해피드럭 등을 무료로 배달해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가 SNS를 통해 일반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A업체는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SNS광고를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질환 등을 공개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고는 '식욕억제약 배달비 0원', '지금 바로 여드름약 배달해 드립니다', '내 남편 비아그라 배달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귀찮게 밖에 나가지 말고 편하게 원하는 식욕억제약 받아 먹자', '이게 된다고? 집에서 처방받고 여드름 약 배송까지!', '이게 된다고? 집에서 처방받고 비아그라 배송까지!' 등의 시리즈 형태로 노출하고 있다.
광고를 접한 약사들은 약사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면의 허점을 파고 들어 일반인들에게 전문의약품을 무료로 배달해 주겠다는 광고는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복지부가 밝힌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을 보면,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시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는 부분으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처방전 발급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며, 의약품은 환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토록 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는 있다.
A업체의 영업방식에 대해 복지부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전화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프로세스에 따라 환자가 전화 처방을 받은 후 조제 받을 약국을 직집 지정하고 해당 약국에서 유선 등을 통해 복약지도를 이행했다면 약을 택배로 배송했다 해도 사실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약사들은 "식욕억제제, 비아그라, 여드름약을 무료로 배달해 준다는 광고는 한시적 허용 취지를 악용한 광고"라며 "특히 '내 남편 비아그라'와 같은 경우 본인이 진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타인이 의사의 전화상담을 통해야 하는 것인 만큼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SNS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광고되는 부분은 의약품 오남용 뿐만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명시된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 것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 질병 등으로 나타내어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약사는 "대놓고 식욕억제제, 비아그라를 처방·배달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문제"라며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의약품의 안전이 사라진 격"이라며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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